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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약물안전캠페인 개최
의약품 부작용 1644-6223, 피해구제 상담 14-333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와 함께 ‘2024 약물안전캠페인’을 오는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지역 거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약물감시 관련 기관(단체)으로 의약품 이상사례 관련 수집·보고·상담, 인과성 평가, 교육·홍보 등을 수행한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약물안전캠페인은 의약 전문가와 일반 국민에게 의약품 안전 사용과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캠페인 기간에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 및 보고 방법 안내 ▲의약품 안전 정보 안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한 홍보 ▲지역센터 역할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각 지역센터에서도 부작용 상담 창구 운영 등 다양한 현장 행사를 진행하며 특히 전라도 소재 지역센터와 서울 소재 지역센터에서는 24일(전라)과 26일(서울)에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주제로 의료전문가 대상 심포지엄을 열어 조영제·비만치료제 등의 사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상사례의 특징과 인과성 평가 방법에 대한 의료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정상적인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생명과 보건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 제도를 의료현장에 안착시키는 등 환자 중심 제도로 지속 개선·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오정완 원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14-3330)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으로 상담·신고하거나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환자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4-06-2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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