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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태아 고난도 의료 보상 강화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 거쳐 7월부터 현장 적용 예정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장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술료 및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로 대폭 인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2일, 태아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인 기피 분야인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태아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수요가 제한적인 태아치료 인프라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4-07-0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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