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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하여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5-02-06,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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