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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
각종 표시사항 개선,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시사항은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이다.

한편,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ㆍ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5-03-21,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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