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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등 2개 품목 기능식품 인정
식약청, 원료·성분인정규정 따라 공식승인


식약청은 자일리톨과 바릴티로신(정어리펩타이드SP100N)의 기능성을 공식 인정했다.
현재 껌이나 캔디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자일리톨의 경우 특히 구강 내에서 플라그 생성을 억제시켜 주고, 산의 생성을 억제시켜주며, 충치균의 성장을 저해시켜서 충치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확인됐다.
따라서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자일리톨의 충치발생위험감소기능을 인정하고 그 기능을 최대화하려면 당분과 전분함량이 높은 간식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기능성 인정 자일리톨 제품으로 ▲입 속에서 충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제형이어야 하고 ▲자일리톨 이외의 기타 감미료는 5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기타 당류 및 전분류는 구강 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지 않아야 하며, ▲섭취 후 구강 내에서 산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 구연산등의 산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품요건을 확정지었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앞으로 나올 자일리톨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에는 하루에 10~25g, 3회 이상 분할하여 입 속에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방법으로 섭취해야한다고 전제하고 자일리톨을 일시에 과량 섭취할 경우에는 복부팽만감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는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의 형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식품과는 분명히 다르고 따라서 현재 일반식품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일리톨 함유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정어리펩타이드SP100N은 다이펩타이드인 바릴티로신(Val-Tyr)을 기능성분으로 하는 원료로서 정어리 육질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것으로 몇 가지 인체시험에서 혈압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으며 따라서 '혈압이 높은 사람의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수준으로 기능성을 인정했다.
정어리펩타이드SP100N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할 때에는 바릴티로신을 과량(Val-Tyr 6 mg/일)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상담 하에 사용할 권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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