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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도 제고
모니터링, 제도 개선 등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 도모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 의료인 및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위촉했고, 옴부즈만 위원들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방안과 2026년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5-12-03,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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