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오는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20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을 말한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1분기 24개국과 비교하여 3개국이 감소한 총 21개국으로 지정·운영 된다. 이번에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제외된 3개국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이었던 멕시코와 베트남, 그리고 마버그열의 유행 종료를 선언한 에티오피아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검역관리지역 172개국을 지정하며, 해당 지역 체류·경유 후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Q-CODE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분기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3-24,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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