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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지원
4월 1일부터,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1,500개소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 업체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은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과 함께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총 1,500개소이며, 특히 ▲연간 생산실적 10억원 미만의 중소 및 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기능성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이해도와 자료 구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신규 제도 설명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컨설팅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원료 DB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의 안정적 도입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규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K-뷰티 가치와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4-0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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