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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더 신속’
출·입국자 대상 맞춤형 감염병·건강정보 제공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개정안이 4월 23일, 제43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는 즉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특정 시기 주의해야 할 검역관리지역 등 출국자에게도 확대하고, 카카오톡 및 문자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즉시 안내하여 정보 제공의 적시성과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역 절차에서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법정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환자가 확인될 경우,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단계(공항만)-지역사회 간 유기적인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탑승 또는 승선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화물에 대한 검역조치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함으로써 검역조사와 검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검역법」 개정은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 검역에서 ‘여행자 건강 예방’과 ‘공항만-지역사회 유기적 연계’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검역 정책을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4-24,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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