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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실시
매점매석 불법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2차 특별 단속을 4월 27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ㆍ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4.14.) 이후 약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적임에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3일에는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였고, 유통협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소량 구매하는 지역 병ㆍ의원 등이 보다 원활하게 주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 생산ㆍ판매ㆍ재고량 자료를 분석하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4-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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