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홍콩으로 수출되는 소고기·식용란의 수출위생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홍콩 정부와 협의해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요구되던 원본 스탬프와 수출검사필증인이 온라인 진위확인문구로 대체돼 증명서 수령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당초 국가 간 협의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는 종이 원본만 인정돼 우편 발송 시 2~3일의 수령 지연이 발생했고, 일부 수출업체는 직접 방문이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불편을 겪어왔다. 식약처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의 협의를 통해 증명서 전산발급 시스템과 온라인 원본 확인 방법을 설명했고, 3개월 만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선된 진위확인문구에는 온라인 확인 웹페이지 주소와 모바일 바코드 스캔 앱(MaSmartDetector)을 통한 확인 방법이 명시된다. 이를 통해 홍콩 당국은 식약처가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즉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민원인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즉시 출력·사용할 수 있어 발급 후 수령까지 걸리던 시간이 사실상 ‘즉시’로 단축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000일에 해당하는 우편 수령 대기시간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발급 건수는 2023년 177건, 2024년 315건, 2025년 38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온라인 출력 도입으로 민원인의 이동·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법정서식 형태의 증명서는 기존에도 전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었으나, 국가 간 합의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종이 원본만 허용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이 지난해 11월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증명서의 신뢰성은 유지하면서도 민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 협의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수출업체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K-축산물의 수출 신속성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5-04,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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