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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완화 위해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연령(19~55세)과 체류 기간(최대 8개월)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직장가입 계절근로자는 914명, 보험료 납부액은 약 39억8천만 원에 달했으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사례는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도와 동일한 방식이다.

개정령은 5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5-0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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