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음료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특별단속에서 1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홈페이지, 신문, 전단 등을 통해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불법광고행위에 대해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 중 7개는 다시마 등 농수산물에 대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치료 효과가 있거나 항암작용을 하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했으며 4개 업체는 엽록소함유식품 등 건강식품류에 대해 성인병예방, 암발생 억제, 인체 면역증강 등의 효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3개 업체는 음료제품에 대해 항암효과, 세포기능정상화 등의 효능이 있는 것 처럼 광고했으며 1개 업체는 자사가 판매하는 딸기잼이 심장기능강화와 호흡기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알리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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