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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노약자 등의 관심과 수요증가에 편승하여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하며 가맹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7개 업소소를 적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임대건물 등에 영업장을 설치하여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시식 및 고객체험사례 발표, 교육자료 등을 통해 치매,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증후군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품포장지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및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제품을 판매하였고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표시기준위반제품을 방문자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했다.

이들 위반업소들은 전국 가맹점 형식으로 판매 행위를 한 업소이다.

한편 식약청은 조직화된 판매망을 이용하여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판매되는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청과 연계하여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소비자의 제품구입 시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E-Marketplace(제품정보)에 제품명, 제품사진, 영업허가번호, 제조업소, 기능성, 원재료,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선택,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3-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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