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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주사제 등 필수의약품 3종 신규 지정
암환자 치료 안정성 확보 위한 공급 지원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28~29일 열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의약품은 ▲악성흑색종 및 호치킨병 등에 사용하는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화학색전술 치료에 쓰이는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마취 시 근이완 및 기관내 삽관에 필수적인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 품목에서 491개로 확대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 지정된 품목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식약처는 품목허가 변경 시 신속심사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의료현장에서 안정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를 신속히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암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교육부·국방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신규 지정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6-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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