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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적용
재택의료·상병수당·농어촌 진료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4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하고, 재택의료·상병수당·농어촌 진료 관련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편차와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심의에서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43,850원 수가가 확정됐다. 급여기준은 ▲주 2회, 연간 최대 15회(특수사유 시 24회) ▲동시산정 불가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 우선 시행 등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를 막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계적 확대를 예고했다.

또한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고, 교육·상담 횟수를 확대했다. 심장질환 관리 대상에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가 추가됐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에서는 경제적 불안 감소, 의료접근성 향상, 휴식 유도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착수된다. 공보의 감소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제공하며, 방문당 수가와 비대면협진 자문료가 적용된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복지부는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 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6-05,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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