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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착수
복지부, 비정상 진료 행정조사반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해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다. 복지부는 단순 위법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성’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해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1년 이하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해 환자 권익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의료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단체와 협력해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위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도 추진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6-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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