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관련 업소 2,7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염소 도축장, 제조·가공업체, 정육점, 식당 등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유통온도 준수 여부 ▲입고·생산·판매 기록관리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정상 도축 염소고기 사용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아울러 염소 고기와 삼계탕 관련 제품 400여 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병행한다.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해서도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해, 위반 시 즉시 게시물 차단 요청 및 현장 확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불법 도축 등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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