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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 표준화
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지침 배포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는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2025.12.21.)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환자의 입원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병원별로 운영 방식이 달라 간병인 질 관리 문제와 환자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표준지침을 확정했다.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통해 확보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도 허용한다. 환자와 간병인 간 사적 계약에 대해서는 감염관리와 안전수칙 안내 등 의료기관의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배치 전·후 교육을 반드시 받아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지침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도입 시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병원의 자율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6-17,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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