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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인력기준 완화, 품질관리 강화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 허용
보건복지부가 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6월 17일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했으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들의 MRI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력기준 완화에 따라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영상검사를 구분해 전담 검사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6-17,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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