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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화장품 근절 민관 협력 본격화
식약처·지재처·관세청·화장품협회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식재산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6월 1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이 논의된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협의, 온라인 모니터링, 교육 협력 등을 포함한다. 협약식은 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각 기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식약처, 지재처, 관세청, 화장품협회는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반기마다 운영해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에 직결된다”며 “맞춤형 지원과 범정부적 단속 역량 강화를 통해 수출장벽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경 통관 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과 협력을 확대해 K-브랜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6-17,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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