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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암환자 유인·알선 행위 집중 조사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반장 곽순헌)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 환급(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조사반은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의료현장의 비정상적 행위를 조사하고, 불법일 경우 수사의뢰, 비도덕적일 경우 윤리위원회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 최근 보도된 사례에 대해 내부 데이터 검토를 마친 상태다. 곽순헌 반장은 “암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위법·탈법 사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정상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관계기관 공조체계 가동 ▲제보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제도 연계 ▲현장 행정조사 실시 등으로 진행된다. 제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용회선이나 전용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가능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도 병·의원 관계자 최대 5천만 원, 브로커 최대 3천만 원, 일반인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행정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요양병원·한방병원 등에서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시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정상 진료는 보장하면서도 부당·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6-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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