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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뇌혈관 등 필수특화 병원 8곳 추가
정신 응급 대응체계 강화·지역 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을 선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의료기관이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해 왔다.

이번 신규 참여기관 공모는 지난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후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해 총 8개소(소아 2곳, 뇌혈관 1곳, 알코올 5곳)를 추가 선정했다. 지정요건에는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해당 분야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야간·휴일 수술·시술 건수 등 진료실적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에는 정신 응급 분야인 알코올 영역을 새로 추가했다. 알코올 문제는 자살 시도나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24시간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알코올 중독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아와 뇌혈관 분야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지역 내 필수 응급의료를 강화하고 휴일·야간 진료 공백 문제를 해소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선정된 기관은 7월 1일부터 해당 필수특화 분야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를 상시 유지해야 하며,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을 지원하는 ‘24시간 진료지원금’과 응급 대응 및 진료 협력 성과에 따른 ‘성과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개소당 진료지원금 약 5억 원, 성과지원금은 6억~9.6억 원 수준이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 선정을 통해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정신 응급 분야 대응체계가 강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롭게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6-30,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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