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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당알코올 사용기준 강화
캔디류 20%→전체 식품 10% 미만으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캔디류, 일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는 당알코올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8월 14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캔디류에 한해 내용량 기준 20% 이하로 제한하던 당알코올 사용량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으로 줄였다. 당알코올은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감미료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성과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당알코올 사용 기준 강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 캔디, 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은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8-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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