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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심사에 희귀·중증질환자 목소리 반영
환자경험자료 제출 절차 마련…치료제 신속 허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지원체계(GIFT)에 환자의 경험과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의료제품의 우선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을 8월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제 중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 결과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환자의 증상, 기능 상태, 삶의 질,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실제 경험자료를 지정 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GIFT 지정 신청서에 ‘환자경험자료(Patient Experience Data, PED)’ 체크리스트가 신설돼 업체가 자료 유형과 제출 여부를 표시하고, 환자경험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또한 ‘심각한 중증질환’에 대한 상세 설명도 추가됐다. 환자경험자료에는 환자보고결과(PRO), 환자선호도 연구, 환자·보호자 인터뷰 등 질적 연구 자료가 포함된다.

식약처는 그간 GIFT 지정 심사 시 질환의 중대성, 대체 의약품 유무, 안전성·유효성 개선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경험자료가 추가되면 희귀·중증질환의 중대성과 신청 품목의 유익성·위해성을 평가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가 GIFT 지정에 대한 이해도와 심사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의 경험과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희귀·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치료제가 신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8-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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