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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료 의심 의료기관 15곳 수사
페이백·고액 패키지 유도 등 위법 정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병·의원 15곳을 추가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2차 수사의뢰에 이어 세 번째 조치로,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수사의뢰는 제보센터(☏129, medi129@korea.kr)를 통해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중 위법 여부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선별해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으로, 경기·서울·광주·전남 지역에 분포했다.

사례별로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고액 패키지 선결제 유도 ▲진료비 일부를 현금·쿠폰·택시비 등으로 환급 ▲환자별 ‘할인 관리시트’ 작성 및 맞춤형 할인 제공 ▲진료기록부·처방전 조작 의심 ▲입원비 현금 거래 및 미용 시술 패키지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위가 포함됐다.

행정조사반은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의료계 자정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내부 감시 기능을 높이는 한편, 오는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도 착수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실손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 관행”이라며 “제보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8-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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