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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품 도안 붉은색·체크 표시로 개정
일반식품과 구분 강화…소비자 선택 편의성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및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정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9월 1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도안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색상·형태가 유사해 소비자가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새 도안은 기존 청록색을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체크 표시를 추가해 차별성을 강화했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유사해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새로운 도안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도안 개정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9-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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