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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명칭·광고 제한 기준 구체화
‘창고·마트·공장·특가' 등 오인·과다소비 유도 표현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 및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 기준은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창고’, ‘마트’, ‘공장’ 등은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표현으로, ‘할인’, ‘특가’, ‘저렴’ 등은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표현으로 제한된다. 또한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은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10-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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