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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해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로 마감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대상자라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단,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임시 예방접종(2021년 2월~2024년 6월)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확대된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보다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피해보상 여부 결정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달라지는데,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 후 결정을 받은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피접종자 또는 유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은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임승관 청장은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 5,792건 중 현재 2,265건(3.0%)만 접수됐다”며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상자들께서는 구비 서류를 확인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10-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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