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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자가주사제 불법 판매 조사
의약분업 위반 의심 의료기관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료기관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 의혹과 관련해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병·의원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 조제·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 후 약국에서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교육 목적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여하는 경우에 한해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고도 상당량의 자가주사제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아 의약분업 원칙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재위반 시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별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10-2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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