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962년 제정된 현행 식품공전은 식품유형의 정의가 일부 불명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며 “특히 비슷한 식품을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새로운 신제품이 개별유형이 아닌 규격외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안전규격 적용의 일관성 강화 필요하다”고 밝히며 식품공전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일례로 햇반의 경우는 도시락류(식중독균 불검출) 또는 곡류가공품(식중독균 규격 없음)으로 분류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은 실정.
햇반과 같이 규격외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유형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와 신설 △품질규격 삭제 △식품유형 통폐합 △국성체계 개선 등이다.
유해물질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 미생물 규격을 식중독균 중심으로 재편하고,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사용승인 전품목으로 확대 신설한다. 또 벤조피렌 등 신종 유해물질의 기준도 신설, 강화된다.
위생과 관련이 없는 품질규격 역시 신제품개발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감안해 삭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