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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사항 2005년에 비해 증가
홍삼, 프로폴리스 위반건수 많아
식약청이 집계한 2006년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8개 업소에서 50회의 위반사항이 발생했으며 이중 품목에 관련된 처분건수는 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36개 업소가 36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200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품목과 관련된 위반 건수는 11건이나 늘어나 적발 건수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5년의 경우 영양보충용제품이 5건, 인삼제품이 7건 적발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06년에는 홍삼이 7건, 프로폴리스가 7건, 글루코사민이 5건 등을 기록해 변화를 보였다.
품목에 관련된 행정처분의 경우 제품명, 기준규격, 유통기한 등에 관련된 위반이 많았고 해당 제품의 전부 폐기는 물론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까지 병행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과대광고나 표시사항뿐 아니라 기준규격이나 위해물질 관리와 같은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도 꼼꼼하게 관리되는 추세에 있어 업소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기능식품 등에 당뇨치료용 물질을 첨가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 유통업자들이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에도 위해물질, 기준규격 위반사항은 제조업소의 책임이므로 정당하지 못한 유통업자의 요구는 사전에 거절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더구나 유통업자들이 법을 어길 경우도 제조와 관련된 사항은 제조업소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팔리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필요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22,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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