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이 확대되고 영유아식품의 기준이 강화된다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3일 고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유아용식품의 원료의 보관방법, 이물질 및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제조 가공기준 강화 △생후 6개월 미만용 영아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대해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 및 시험법 신설 △ 단일 식품 유형 및 규격으로 한정지었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환자의 영양적 특성을 반영하여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등 7가지로 세분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기준(예: 800~1200kcal/1일) 설정 등이다.
식약청은 “사카자키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제식(이유식)에 대한 수거검사 및 올바른 섭취방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차원에서 ‘올바른 분유 이유식 조제방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청이 2004년부터 연구사업, 산업체 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식약청은 향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바른 분유 이유식 조제방법’은 ① 70℃이상의 물로 분유 등을 타면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제온도를 지킬 것 ② 먹이다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반드시 버리도록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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