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20일 (화) 12:1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기능성식품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특수용도식품 유형 세분화
소비자는 ‘올바른 분유 이유식 조제방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
식약청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이 확대되고 영유아식품의 기준이 강화된다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3일 고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유아용식품의 원료의 보관방법, 이물질 및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제조 가공기준 강화 △생후 6개월 미만용 영아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대해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 및 시험법 신설 △ 단일 식품 유형 및 규격으로 한정지었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환자의 영양적 특성을 반영하여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등 7가지로 세분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기준(예: 800~1200kcal/1일) 설정 등이다.

식약청은 “사카자키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제식(이유식)에 대한 수거검사 및 올바른 섭취방법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차원에서 ‘올바른 분유 이유식 조제방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청이 2004년부터 연구사업, 산업체 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식약청은 향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바른 분유 이유식 조제방법’은 ① 70℃이상의 물로 분유 등을 타면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제온도를 지킬 것 ② 먹이다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반드시 버리도록 할 것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28, 11: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