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측은 한미FTA 상황에서 정부의 약제비 억제정책이 맞물리면서 제네릭 위주의 산업에서 신약개발국으로의 중간과정에 있는 개량신약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적절한 보험약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량신약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제약협회는 선별등재제도는 국내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90%~95%인데 비해 다국적 기업에게는 2%에 불과해 국내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제도인데다 FTA까지 발효되면 국내 의약품시장은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3년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일 제약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31일 공정경쟁연합회와 회원사간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5-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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