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시사항 개정은 식품의 전반적인 표시사항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되는 추세에 있는데다가 종전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까지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과 업계간의 의견교환 작업은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눈에 띠는 개선안은 △라벨의 글자크기를 키워 소비자들이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영양소 및 열량표시를 개선하는 것 △알레르기 물질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우선 글자크기를 키우는 안에서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내용량’ 표시를 12포인트로 쓰도록 강제될 가능성이 많다.
기존에는 ‘제품명’이 22포인트 미만일 경우는 7포인트로 표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달려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일괄적으로 12포인트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활자크기를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이는 방안이 마련 중이며, ‘영양기능정보’ 역시 활자크기를 8포인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양소 및 열량표시에 대한 사항도 개선될 전망이다.
열량은 5k㎈를 기준으로 잡아 2.5k㎈ 이상이면 5k㎈로 표시하고 2.5 미만이면 0k㎈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또 영양소 역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는 표시하지 않지만 0.5㎎ 이하의 소량이라도 포함될 경우는 함량을 0으로라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새우를 알레르기 물질로 추가하고, 인삼류 제품의 표시사항을 미삼류와 인삼근류의 배합비를 원재료명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스티커(라벨)에 대한 사항에서는 떨어지면 안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라벨을 풀로붙이는 등의 편법행위를 막기로 했으며, 변경신청이 수리될 경우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업소의 소재지 등 변경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단, 변경이 아닌 단순 오타의 수정은 불가하다.
식약청은 “현재 몇가지 안을 놓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내용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며 “업소들의 의견을 미리 청취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입안예고 된다 하더라도 의견개진을 위한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표시기준 개정작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01,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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