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재돈)은 지난 1일, 최근 개정고시된 ‘의약품등 낱알식별표시제’에 대한 취하요청 건의서를 식약청에 제출했다.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은 식약청이 지난 5월 17일 일반의약품 즉 비급여, 비보험 약으로써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내년 1월부터 낱알식별표시를 의무화한다고 고시한 바에 대해 소비자와 제약기업에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이를 취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합 측은 ▲일반의약품은 포장단위가 작고 케이스 박스에 소포장 되어있기 때문에 혼돈위험이 없으며 ▲감기약, 소화제 등 경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약은 소포장 판매하고 있고 ▲소포장단위가 10정 또는 10캡슐이므로 포장이 PTP나 포일 포장이면 뒷면에 품명, 회사명이 표시되기 때문에 혼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의약품에 낱알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막대한 경비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은 건의서에서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국이나 병원에서 오투약 방지를 위해 낱알표시가 도입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일반의약품의 낱알표시는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고 약제비절감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