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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관리 위반 의원, 약국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사용과 관련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행위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적발된 업소(15개소, 21건)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의사가 처방전 작성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교부(3건)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허위기재(8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4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보관방법 부적정 등(6건) 등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년 하반기 중에 기획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05년도에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157개소를 점검하여 59개 위반업소를 고발 등 의법조치 하였으며 ‘05.11.8자 단기간(4주 이내)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 조정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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