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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파스류 처방시 본인 부담 확인 의무 없다
약국은 진통소염 외용제제, 이른바 파스류가 단독으로 처방됐을 경우 의료기관에 해당의약품의 본인부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파스류 단독 처방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약국의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밝혀왔다.
이는 “파스류가 단독 처방된 경우 ‘100/100’ ‘전액본인부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처방전에 대해선 병․의원에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약사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심평원은 파스류가 단독 처방됐을 경우 100/100인지, 전액본인부담인지여부를 약사가 의료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약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한편, 전액본인부담의 경우 처방전 상단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기재하고, 전액본인부담 해당 약제는 반드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전액본인부담임을 명시토록 되어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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