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 의약품의 소포장 의무화가 제약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최근 한국제약협회는 국내 주요 제약회사 47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보험용의약품에 대한 30정, 캡슐의 의무화 소포장이 문제가 있다며 100정, 캡슐 단위로 조정하여 줄 것을 식약청에 건의했다.
식약청은 약국의 재고 의약품 해소차원에서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제조 및 수입량의 10%이상을 30정, 캡슐단위의 소포장으로 약국 및 병의원에 공급하고 있다.
제약협회가 4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포장으로 생산하는 품목수는 1,576개에 달하는데 이중 46.3%인 730품목이 재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제약협회측은 소포장의 도입취지는 “유통과정의 안전성확보를 통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약을 제공함과 동시에 약국의 재고부담 경감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있었다”며 “소포장 제도를 시행한 결과 도매업소 및 약국의 물류비용 상승과 약국 조제시 번거로움 등으로 소포장을 기피(조사결과 55%)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약협회측은 퇴장방지의약품 및 저가의약품의 경우 소포장공급을 적용하면 제조원가가 너무높아 수익성 악화로 생산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료보장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의 경 우는 소포장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년 소포장 제품의 재고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약국, 병원, 일반소비자)가 소량포장을 요구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생산량의 10%이상을 소포장해야 함에 따라 제조업체의 재고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도입취지에도 상반된다며 10% 의무생산량은 과년도 재고를 고려하여 생산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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