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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SEPT 1-2-3로 개편
식약청, 제품명 결정 프로세스 설명
“제품명 이렇게 지으면 편해요!”

업체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제품명.

식약청이 최근 공개한 제품명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보자.

◆ STEP-1, 남의 집 컨닝

우선 쓰고자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검색한다.

식약청의 업무처리는 형평성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예가 있는 단어라면 허용할 가능성이 많다.

우선 식약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제품명 검색 메뉴에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해본다.

만약 한 제품이라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은 안심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식약청 데이터베이스의 검색기능이 조금 불편하게 되어있지만, 조만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 제품명 검색은 좀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 STEP-2, 기능성과 연관된 단어만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기능성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야지 전혀 생뚱맞은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가령 EPA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명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거의 100%.

그러나 기능성과 별 연관이 없는 일반적인 단어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능성의 일부만 사용해서 제품명을 지어도 안 된다는 것.

글루코사민 제품이 ‘관절건강에 도움’이라는 기능성을 갖고 있지만 제품명을 ‘관절건강 글루코사민’ 등으로 지으면 소비자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너무 강해진다는 설명이다.

개별인정으로 따지면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린 셈이니 당연히 허용하지 않는다.

◆ STEP-3, 포털사이트 검색

자신이 제품명에 사용한 단어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고 검색해본다.

만약 의약품 성분명, 의약품명 등이 검색된다면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칼슘제품의 이름을 ‘이가탄탄’으로 지으려는 업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이름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 완전하진 않지만 참고 될 것

이번에 공개한 3단계 과정은 식약청의 업무과정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참고하면 자신이 정한 제품명의 가, 불가 여부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청 측은 “강한 이름을 짓고 싶은 업체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니 규정에 따라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15,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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