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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상한치 제한 “보수적 기준 적용”
"유통관리 없으면 무의미"
식약청이 진행하고 있는 비타민/무기질 상한치 설정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15일 진행된 설명회에서부터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삼는 업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식약청, “보수적 기준 적용”
이번 사업에 대한 식약청의 방침은 '보수적인 잣대'로 정리할 수 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영양결핍보다는 과잉의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각종 강화식품 및 기능식품에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비타민 등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되도록 보수적인 입장에서 상한치를 제한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번사업의 기본 전제인 셈.
상한치 설정을 위해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 역시 “비타민을 조미료처럼 생각한다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다”며 비타민의 과잉사용 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정부 측은 권장사항으로만 정해져있던 영양소 최대함량의 기준치를 이 기회에 강제규정화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몇 가지 오류 지적
그러나 설명회 자리에서는 식약청이 제시한 안에 대해 일부 오류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칼륨에 대한 것.
대한비타민연구회의 염창환 박사는 그룹A에 속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분류된 칼륨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염 박사는 “칼륨의 경우 최대치가 3.7g으로 설정됐는데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학적으로 칼륨을 단기간에 3g 이상 주입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한치 설정을 위한 자료가 너무나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
한국인의 영양상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고 연구팀이 직접적으로 참고했다고 밝힌 1998년, 2001년, 2005년 영양실태조사 자료 역시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1998년과 2001년의 자료가 과일섭취가 많은 가을에 조사된 반면 2005년 자료는 봄에 조사되어 경향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 유통 손 못 대면 무의미
정부의 정책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날 의견을 제시한 풀무원 강정일 팀장은 “현재 공전에 정해져 있는 최대함량 기준이 권장사항이었지만 국내 제조사에게는 사실상 강제규정이었다”며 “이번 안이 권장이 되었든 강제가 되었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들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수입 비타민제품들과 해외 직접판매 사이트에서 바로 유입되는 제품들은 이번 안이 강제화 되더라도 관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구난방 식으로 혼란해지고 있는 유통체계를 바로잡지 못하는 한 제조업소만 관리하려는 식약청의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식약청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법안과 규제들이 해외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방안과 현지판매 사이트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어떤 법안이 나와도 반쪽짜리일 뿐”이라며 “이미 국내 유통시장의 10% 이상이 현지판매 사이트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6-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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