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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영유아용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
식약청, 선식관련 업소 11개소 적발
식약청은 최근 식사 대용식품인 선식제품 제조가공업소 18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제조업소에서 제조유통 판매하는 선식제품 29건을 수거, 검사했다고 밝혔다.

선식 제품을 유아용으로 혼동시켜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그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5개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등 6개소 총11개 업소에서 선식제품을 마치 특수용도의 영ㆍ유아용(어린이) 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도록 제품명을 허위표시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 한 선식제품 4건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선식제품 3건 등 모두 7건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 되어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03,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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