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능성식품 |
|
프린트 |
기사목록 |
l |
이전글 |
다음글 |
|
|
| 기능식품 주의사항 추가방침, 업계 발끈 |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이 강화될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개최된 건강기능식품 공전개정 작업반 워크숍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식약청이 제시했던 주의사항이 너무나 수위가 높다”며 이 같은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클로렐라 등의 조류와 인삼, 홍삼, 알로에 등은 주의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더욱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사항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클로렐라의 경우 알레르기, 인체 감염, 천식 등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직접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삼, 홍삼, 알로에 등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의사항이 제시되었다는 후문이다.
물론 식약청이 제시한 주의사항 관련 내용은 아직까지 의견 수준이며, 업체들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능식품 업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행사에 참석했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제시한 주의사항을 모두 명시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어중간한 기능성표현과 질병을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주의사항이 함께 기재된 라벨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개된 내용으로 인해 공전 개정과 관련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아직 산업기반이 성숙하지 않은만큼 너무 수위높은 규제책은 피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
|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7-06, 9:54 |
|
|
|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