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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가루녹차' 등 2개제품 수거 폐기 명령
식약청, 농약 기준치 이상 감출따라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차 2개 제품에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회수 및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통중인 국산 및 수입산 녹차 29개 제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4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이피엔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국산 11개와 수입산 18개 녹차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 동원가루녹차 ▲동서가루녹차 2개 제품에서 이피엔(EPN)이 기준치인 0.05ppm이하를 넘어 각각 0.19ppm, 0.23ppm 검출되었다.

‘이피엔(EPN)’ 농약은 사과, 배, 담배 등에 진딧물, 잎말이나방 등의 살충제로 사용된다.

수입산 제품에서는 유기농녹차 등 5개 제품에서 비펜스린(Bifenthrin)이 기준치인 0.3ppm을 넘는 제품이 없었고 ▲유기농녹차(ORGANIC GREEN TEA DUST) (중국산) ▲미인오룡차 (중국산) ▲진주쟈스민티 (중국산) ▲홍걸산보이차 (중국산) ▲포종차(발효차) (대만산) 등 만이 0.016~0.072ppm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비펜스린(Bifenthrin)’ 농약은 사과, 배추, 차 등에 잎말이나방, 응애 등의 살충제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차 잔류농약 검출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이피엔(EPN)이 기준치를 초과한 당해 2개 제품은 긴급 회수, 폐기토록 조치하였고, 관련 2개 제조업소에 대하여는 건엽 등 원료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른 업소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하여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다.

식약청은 앞으로 녹차제품은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시중 유통 제품의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조업소 등에 대하여는 원료 및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수입제품은 통관 전 수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8-12,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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