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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를 확대에 소외되는 건강기능식품
소득공제 위한 노력 미미, 전체 업계 나서야
최근 정부가 의료비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공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능식품 업계가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소득공제 정책을 보면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 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 이식, 비만 치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 그동안 공제대상이 아니었던 서비스나 제품들까지 공제대상에 올라있는 상황이지만 기능식품은 여전히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또 보약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분야의 공제가 대폭 확대됐다.

문제는 보약과 비슷한 목적으로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강증진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이 소득공제 품목이고, 건강기능식품보다도 훨씬 비싸게 판매되는 보약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이 공제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기능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협회 등이 이러한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기능식품 공동브랜드 보템을 운영하고 있는 임동석 의장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체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기능식품 소득공제야 말로 시장 확대를 위해 선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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