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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 영업신고 의무화'
산자부, '수출입통합공고' 발표 임상용 마약 등 식약청장 수입요건 확인 받아야
산업자원부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제도 도입 등 8개 법령·고시의 수출입요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수출입통합공고'를 24일 발표했다.

'수출입통합공고'는 수출입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외의 '약사법' 등 48개 개별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한 각종 수출입제한사항을 산자부가 종합 정리해 무역업체가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괄 공고하는 제도이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쿠알렌·로얄제리 등 32종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는 8월 1일부터 지방식약청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도록 했다.

영업신고를 마친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지방식약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최근 광우병·조류독감으로 문제가 된 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신선·냉장·냉동된 것은 덴마크·영국·대만·프랑스·호주에서만 수입할 수 있고 열처리된 것은 이 국가들 외에 태국·중국·미국에서도 수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들의 수입은 임상시험용이라도 식약청장의 수입요건확인을 받도록 했으며, 국제비교용 방사선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기부장관이 승인을 받아 공공 목적 하에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하던 것을 수출의 경우까지 확대시켰다.

아울러 야생조수·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해 수출입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야생조수의 목록에 검은 제비갈매기 등 43종이, 수출입시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멸종위기 조수목록에 벨리즈노랑머리아마존앵무 등 5종이, 수출입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멸종위기종의 목록에 큰머리거북 등 57종이 각각 추가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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