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포, 오징어 등 수입건포류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이 검출되는 등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서울 소재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수입건포류 8품목 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19.4%)에서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은 인체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세균인데, 수입건포류 5개 제품(쥐포3, 오징어1, 한치1)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1개 제품(쥐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 중 오징어 1개 제품은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이 모두 검출됐고, 다른 오징어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이번 검사제품 중 2개 제품(은어, 황태)에서는 벌레까지 나왔다.
수입건포류는 '식품위생법' 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12개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이었으며, 3개 제품은 포장제품이었다.
균 검출 비율을 살펴보면, 비포장제품 12개 제품 중 4개 제품(33.3%)에서, 포장제품 24개 제품 중 3개 제품(12.5%)에서 균이 검출돼, 비포장 제품의 균 검출률이 다소 높았다.
실제로 건포류로 인한 위해사례 문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65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건포류가 비위생적인 데는 비위생적인 제조ㆍ유통환경, 유통ㆍ소비 단계에서의 부적절한 보관, 취약한 포장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CISS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패ㆍ변질’이 38.5%(25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30.8%(20건), ‘이물질(벌레, 유리조각, 쇳조각, 돌 등) 혼입’ 29.2%(19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에 수입건포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위생 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하고, 건포류 제조자·판매자에게는 유통환경 정비 및 보존온도 준수를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보다는 포장된 제품, 냉장보관된 제품을 구입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해 가급적 소량씩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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