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농산물의 수입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체 위해성 뿐만 아니라 환경위해성에 대한 심사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전에 인체위해성 심사 승인을 받은 품목의 경우 수입할 수 있었다.
환경위해성 심사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돼 자연생태계, 작물재배환경,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구분해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실시한다.
또한 수입 승인 절차가 새롭게 추가돼 수입승인신청서 및 수입계약서, 운반계획서, 취급보관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청에서 이를 확인해 10일 이내에 수입 승인서를 발급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해 10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국내 이행법인 LMO법을 제정했다.
식약청은 LMO법 시행으로 수입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식품 수입 관련업체 등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절차 해설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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