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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물질 파동 후 허위제보 빈발
과도한 보상금 요구, 악성 클레임 급증
식품 이물질 파동 후 이에 편승한 허위 제보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노래방 새우깡 문제가 터진 지난 18일 이후부터 기업 소비자상담실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와 함께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모 음료업체 소비자상담실에는 지난해 총 15건이던 이물질 고발이 올 들어 현재까지 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5건은 농심 새우깡 문제가 불거진 지난 18일 이후 접수된 것들이다.

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음료에서 손톱이 나왔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소비자는 유리가 나왔으니 수억원의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회사측에서 증거인멸을 할지도 모른다는 명분으로 문제의 제품을 아예 보여주지 않아 제조상 혼입인지, 유통상 문제인지 원인조차 규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 제빵업체의 경우 빵에 곰팡이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지만 개봉 후 장기간 상온에서 보관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 식품 이물질 파동 이후 이물질 고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원인규명이 어려워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보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클레임을 거를 장치가 없다는 것.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언론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기사만 나와도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니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가 일단 클레임을 제기하면 제조상 발생한 문제인지, 개봉 후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인지에 대해 규명할 근거가 없어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다 거절하면 인터넷에 올리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을 한다”며 “제조 공정상 도저히 혼입될 가능성이 없는 이물질이라도 정확한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의를 해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3-27,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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