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팔산(히말라야산) 야생꿀인 석청 섭취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식약청은 관상동맥질환자는 섭취를 금지 할 것으로 당부했다.
4일 식약청은 저혈압, 구토, 과도한 타액분비, 오심, 무력감, 의식소실, 시야장애 등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이 들어 있는 네팔산 석청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산 석청은 위해우려가 없으므로 섭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인터넷 등에서 네팔산 또는 히말라야산 석청으로 불법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특히 관상동맥질환자(고혈압, 심장질환자 등)들은 이를 섭취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석청은 야생벌이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 모아둔 야생꿀을 말하며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은 해발 3000m 이상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철쭉(Rhododendron)’속의 식물에서 유래되어 야생꿀에 함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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